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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 1월이면 직장인은 두분류로 나눠지게 된다.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때문이다. 이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조회기간이 발표가 되야지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증빙자료 조회와 출력이 가능하다.


이때 필요한 것은 공인인증서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지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접속을 해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마련저축, 주택자금, 연금계좌, 기부금, 신용카드, 연금계좌 등등을 포함해서 총 12개 항목의 자료를 조회 출력을 할 수가 있다.


이번 2014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와 다르게 바뀐 내용은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이 되어진다.


2015년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조회기간연말정산바뀐내용01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바뀐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자.


세액공제라는 것은 근로자의 소득 전체에서 과세 표준으로 산정해 세금을 매긴 뒤, 쓴 돈의 일부를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인정한 뒤 세금을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직장인 박모씨는 연봉 3,000만이다. 그리고 연금저축을 1년동안 400만원을 납입했다.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2015년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조회기간연말정산바뀐내용02

소득공제 일 때 = 3,000(소득) - 400 * 16.5% = 429만원
세액공제 일 때 = 3,000(소득) * 16.5%(소득세율) - 48만원(세액공제) = 447만원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 일 때 무려 18만원을 더 돌려받을 수가 있다.

이렇듯 세액공제의 경우 일괄로 세액공제하면서 소득에 일정세율을 곱한 다음에 빼기 때문에 소득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갖게 된다. 이로 인해서 저소득층 혹은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나온 금액에 대한 부담감을 덜게 된다.


그럼 이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바뀐 내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보도록 하겠다.


2015년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조회기간연말정산바뀐내용03


월세액은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750만원 한도내에서 연간 월세액의 10%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약 75만원이라는 얘기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은 소득공제율이 30%이다. 하지만 연간 사용액 대비해서 전년도보다 많으면 최대 40%까지 받을 수가 있다.

자녀 인적공제의 경우 자녀가 2명이 있을 때는 1인당 15만원, 2명을 넘을 경우에는 1명당 20만원이 세액공제가 된다. 또,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도 지출액의 15%까지 세액공제가 되며, 연금보험료와 보장성 보험료는 12%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간단하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바뀐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다.


이렇게 바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조회기간은 15일로 발표가 되었다. 이로 인해 우는 직장인보다 웃는 직장인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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