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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티비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 아버지가 빚보증을 서줌으로 인해 재산을 다 탕진해서 단칸방으로 이사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최근에 봤던 것은 응답하라 1988에서 성동일&이일화네 집이었다.

빚보증개인파산신청01


1988년에도 빚보증을 서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 재산을 다 탕진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모습을 본 사람들이 가족끼리라도 "빚보증을 절대 해주면 안된다." 라고 했지만 아직도 성동일처럼 마음씨 좋은 사람들은 사람을 믿고 빚보증을 섰다가 하루 아침에 재산을 탕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안먹고, 안쓰고 했을텐데... 한번도 만져보지 못한 돈... 하루 아침에 날려버리게 된 것이다.


한순간에 떠안아버린 빚은 조금씩 늘어나 더욱 갚기 힘든 크기로 불어나기도 한다.

빚보증개인파산신청02


부모님들 선에서 해결이 된다면 다행이겠지만... 부모님들 손에서 어쩌지 못 할 경우에는 자녀에게 그 빚은 되물림이 되어버린다. 마음껏 꿈을 펼치고, 자유롭게 세상을 날아야 할 아이들인데, 빚으로 인해 자유를 빼앗기게 된다.


빚보증은 한번 서주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빚보증 서달라는 사람이 계속 아른거리게 되곘지만 만에 하나 잘못되면 자신이 지켜야 할 가족들을 사지에 몰아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될 짓이다.


하지만 이미 빚보증을 서게 되어서 고통을 받고 있다면 개인파산신청으로 고통을 줄일 수가 있게 된다. 만약 빚보증을 섰다면 반듯이 개인파산신청에 대해 알아봐야지만 한다.


- 개인파산에 대한 오해

1. 개인파산 신청은 신용불량자만 할 수 있다? No!

2.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을 받으면 직장을 다닐 수 없다? No!

3.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을 받으면 기록이 영원히 삭제되지 않는다? No!

4.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을 받으면 은행거래 할 수 없다? No!

5.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을 받으면 부동산 취득을 할 수 없다? No! 개인파산 면책 후 1년이 지난 뒤에 부동산 구입이 가능하다.

6.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을 받으면 자녀에게 불이익이 된다? No!

7.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을 받으면 호적에 등재된다? No!


이토록 개인파산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지만... 실제로 알고 보면 단지 오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빚보증을 해결 해줄 수 있는 개인파산신자격과 개인파산신청서류에 대해 알아보자!


개인파산이란?

빚보증개인파산신청03


개인파산이라 하면 사람들이 많이 꺼려하게 된다. 특히 파산이란 단어 자체가 부정적이며, 그로 인해서 이 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고자 하지 않아 이용조차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개인파산이란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이용 할 수 있으면 이용하는 것이 좋다.


개인파산 신청에 앞서 기본조건은 부양가족이 많아야 하고, 대신 소득은 적어야 한다. 채무는 누가봐도 변제가 어려울 정도로 많아야 하고 불치병 환자나 장애인 등의 특수한 조건으로 인해 장기간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사람 일 경우 채무변제가 어렵기 때문에 개인파산을 신청 할 수가 있다.


이와 반대 일 경우에는 개인파산이 힘들기 때문에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


★ 개인회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

- 한국개인회생 파산지원센터[바로가기]
- 한국신용회복센터[바로가기]
- 신용회복클리닉[바로가기]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1.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자

2.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지만 함

3. 장애 2급  이상의 장애인

4. 고령의 나이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자

5. 기초생활수급자

6. 위 조건이 충족이 되며 특별한 재산이 없어야지만 함


이러한 조건을 갖고 있다면 개인파산 신청을 통해 전액의 빚을 탕감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신용은 채무이전으로 원상복귀되고 모든 금융거래의 제한이 불리게 되면서 다시 일반적인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된다.


- 개인파산 신청서류는?


빚보증개인파산신청04


1. 인적사항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등


2. 소득관련 서류

  • 소득금액증명(세무서, 최근 5년간) <-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세 신고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사실증명」(세무서, 최근 5년간) <- 소득이 없는 경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간) <- 자영수입이 있는 경우
  •  급여증명서(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최근 2년간)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연금 수급증명서 <-  해당되는 경우
  •  생활보호 수급증명서 <- 해당되는 경우


3. 재산이 있을 경우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주민센터발급, 본인 및 배우자, 최근 5년간)
  •  통장 사본 또는 예금거래내역서(최종거래일로부터 과거 6개월간의 입출금 내역 기록)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거지 또는 사업장소를 임차한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주거이전을 한 경우에는 이전 주거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도 포함
  •  사용허가서 또는 무상 거주증명서    사택 또는 기숙사, 타인 소유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  거주지 부동산등기부등본    친족 소유 주택에 무상 거주하는 경우

4. 부채가 있을 경우

  • 부채증명서 – 당 사무소에서 발급 대행 가능, 이 경우 인감증명서(본인 발급) 채권자수 + 5통,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필요



이런 서류 등이 필요하며 만약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에 맞춰서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허나 개인파산 신청 혹은 개인회생 신청의 경우에는 법률적인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일반인들은 잘모르고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을 통해 신청을 하고 개인파산 신청 혹은 개인회생 신청 접수 및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는 곳을 찾아 무료상담 받아보고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에 대한 모든 업무를 맡기는 것이 현명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곳 중 몇곳만 추려봤다. 상담신청은 무료이기 때문에 마음 편히 신청하고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준비하는데 큰 도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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