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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연말정산이 다 끝났고.. 어떤 분들은 이미 환급금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죠.^^?? 저희는 아직 환급금을 받지는 못했어요~ 뭐... 기다려보면 나오겠죠~^^


2013년 연말정산이 마무리가 되었으니 이제 2014년 연말정산시 바뀐 세법을 체크를 해봐야겠죠? 아직 못해보신 분들(저를 포함한...)을 위해서 포스팅을 합니다.


아!! 여기서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 밑에 나오는 내용은 2015년에 연말정산 신청할 적에 적용이 되는 것이니 헷갈리지마세요~~~



2014년 연말정산 무엇이 바뀌었을까??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뒷 따라오는 것이 바로 소득공제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시작인 동시에 정부에서 내놓은 세제개편안을 읽어서 알아두는 것이 필수 중 필수 입니다.


ㆍ신용카드 소득공제 15% 유지!

2014년연말정산바뀐세법01

작년이었나? 무튼...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10%로 축소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들렸었는데.. 서민들의 세부담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변경되지 못하고 15%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금영수증과 전통시장, 대중교통비등의 공제율 또한 30%로 유지가 됩니다.


※ 카드를 사용했다고해서 무조건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닌거.. 아시죠?? 총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해야지만 공제가

    되니 이점 유념하셔야 해요~


ㆍ체크카드 이용한도 600만원으로 확대!


2014년연말정산바뀐세법02


위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직장인들의 체크카드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고, 이러한 추세에 맞춰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측에서 올해(2014년) 1월부터 체크카드 1일 최대 한도를 600만원으로 확대했으며, 긴급 한도 증액요청 또한 올 하반기부터는 24시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ㆍ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


2014년연말정산바뀐세법03


2014년 소득공제의 핵심은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소득공제"라는 것은 소득을 줄임으로 인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서 계산이 된 세금을 차감하는 방식 입니다. 이럼으로 인해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의 세제혜택이 전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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