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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높이는 방법 2탄? 연금저축을 하자!



안녕하세요~ 구름군단 티스토리 입니다.^^

이번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전혀 무신경하게 서류만 뽑아서 경리과에 제출을 하기만 했지~ 그 상세 내용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비과세가 왜 중요한지 제대로 알게 되었고, 일반인들이 비과세를 높이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연금저축임을 알았습니다~^^ 연금저축이란게 어떤 것인지 같이 알아보실까요^^?




@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높여주는 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이라는 것은 성인(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금융상품 입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는 젊은 20대라도 노후준비를 하고 있죠^^? 이 연금저축이라는 것은 최소 10년 이상을 장기  저축함으로 인해서 만 55세 이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상품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에 직장을 잃게 되면 수입도 끊기게 되는데 이때 정말 아주 소중한 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분기별로 300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이 가능하고(1년에 1,200만원) 불입한 금액은 1년에 400만원 한도(해마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상품에 따라서 불입한 연금저축을 추후에 연금으로 수령을 할지 아니면 목돈을 받을 수가 있는지 본인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알아두셔야 하는 것은 연금으로 받을 적에는 적어도 5년 이상의 기간동안을 나눠서 받야만 하고 매년 수령하는 연금을 기준으로 해서 소득세를 해야지만 합니다.

※ 연간 총 연금소득(국민연금 등에 합산)

- 600만원 미만시 : 분리과세 가능(연 5.5%)

- 600만원 초과시 : 종합소득세 부과


또, 한번에 목돈으로 받을 적에는 기타소득에 간주가 되어 받는 돈의 22%를 원천징수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항을 감안을 하셔서 선택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연금저축은 돈을 적립하는 방법은 다양 합니다. 신탁과 보험과 펀드로 나눠지게 됩니다. 신탁의 경우는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에 기대수익률은 낮고, 원본보전상품의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서 보호가 됩니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는 상품마다 기대수익률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 보험의 경우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위험과 기대수익률 수준을 알아보기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대신해서 일정수준 이상의 보장하는 최저보장이율이 있기때문에 적어도 연금을 얼마 이상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종류에 따라 적립금을 지급해주는 방법도 다릅니다.






연금저축 신탁과 펀드는 적립금을 나눠서 연금의 형태로 주게 되고, 연금저축 보험은 신탁이나 펀드와 같이 적립금 내에서 가입자가 지정한 기간만큼 연금을 주는 확정형이 있고, 가입자 사망시까지 연금을 주게 되는 종신형이 있습니다. 종신형의 경우에 만약 가입자가 오래 살게 되면 적립금 규모와 관계없이 보험사가 끝까지 약정한 금액을 주는 것 입니다.


이런 금융상품 이외로 일반 보험상품인 연금보험도 있습니다. 일명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이라고도 합니다. 연금보험은 연금저축보험처럼 노후에 연금을 주는 상품이지만 소득공제혜택은 받을 수가 없고, 대신 10년 이상 불입을 하게 된다면 세금(보험차익(보험금-총 보험료)에서 부과되는 이자소득세)이 면제가 됩니다.


다음에는 연금저축의 종류와 가입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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