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소득공제는 높지만, 불편한점은? - 20대 재테크 노하우
안녕하세요~ 구름군단 티스토리 입니다.^^
간만에 포스팅하네요~ 그동안 일도 바뿌고, 스윙 동호회 공연 준비때문에 이래저래 바쁜 나머지! 오늘 짬을 내서 이렇게 포스팅을 합니다.ㅎ 전에 제가 체크카드에 관한 포스팅 쓴 것을 보셨나요?^^(보셨을거라 믿습니다!) 우야둥둥~!!! 체크카드는 소득공제가 30%,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율이 15%로 내년에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체크카드의 불편사항들이 있죠? 체크카드로 소비습관을 바꾸기 전에 알아봅시다!!
체크카드의 불편한 점!!!!
체크카드의 불편한 점 ① 자정이 넘으면 결제가 되지 않는다.
신용카드는 언제 어디서나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자정이 넘으면 결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술을 마시다가 호기로 술값을 결제하려 했을 적에 승인이 되지 않는 낭패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체크카드는 결제시에 결제 통장에서 바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정이 지나가게 된다면 은행 전산 점검으로 인해서 10분~ 4시간 정도 자금 이체 자체가 제한됨으로 인해서 체크카드를 사용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혹시 모르니 한장의 신용카드를 별도로 갖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카드의 불편한 점 ② 해외여행시나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가 안된다.
과거와는 달리 해외여행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체크카드를 사용 할 수가 있어야 하지만 별도의 체크카드 가맹점을 제외하고는 국내 체크카드를 받는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또, 불편한 점은 환불 받을 시에도 적용이 됩니다. 신용카드는 결제 후 환불하면 취소가 됨으로 인해서 처리가 바로 되지만, 체크카드의 경우는 취소 후 2~ 3일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은행 결제 시스템상 불가피한 문제로 인해서 고쳐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불편한 점을 어느정도 감소하기 위해서는 현금과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두루두루 갖고 다니면서 본인 소비습관을 절제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소득공제의 차이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정도라 하는데 정말 어느정도의 차이가 날까?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규정 : 신용(체크)카드 사용 총액이 본인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따라 20(25%)를 소득공제 해주는 것. (단,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원 한도임)]
만약 연봉 3,000만원의 회사원이 1년동안 사용한 체크카드 사용 금액이 500, 800, 1000만원일 경우에 연말정산 환급액은 얼마나 될까요??
신용카드 사용액 |
소득공제 금액 |
예상 환급액(과표세율 15% 적용) |
500만원 |
0원 |
0원 |
800만원 |
10만원[(800-750) * 20%] |
1만 5천원 |
1000만원 |
50만원[(1000-750) * 20%] |
7만 5천원 |
체크카드 사용액 | 소득공제 금액 | 예상 환급액(과표세율 15% 적용) |
500만원 | 0원 | 0원 |
800만원 | 12만 5천원[(800-750) * 25%] | 1만 8천 750원 |
1000만원 | 62만 5천원[(1000-750) * 20%] | 9만 3천 750원 |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해서 측정해보니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환급액이 적기 때문에 이걸 환급받아서 뭐하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단순히 이것만으로 비교해서는 안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된다면 일반 체크카드 소비자들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사용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무이자 할부라는 요람의 손길이 늘 존재하며, 이로 인해서 고액의 재화를 쉽게 구매 할 수가 있기 때문 입니다. 20대 재테크 노하우라는 것은 별 것 없습니다. 좋은 소비습관을 길러줌으로 지출보단 저축을, 그리고 무이자 할부보단 일시불 혹은 돈을 모아서 사는 좋은 소비습관을 길러주는 것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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