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자격 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근로장려금 은 우리나라가 국민에게 주는 복지 중 하나 입니다. 매해 마다 조금씩 내용이 바뀌게 되어서 이렇게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자격 에 대해 씁니다.
우선 2019 근로장려금 이 대폭 확대가 됐다는 소식 입니다. 이제 30세 미만 1인가구 또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맞벌이 가구는 연간 총 소득액이 우리나라 1인당 GDP(국내총생산)보다 높아도 2019 근로장려금 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가구여건 은 이렇습니다..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자녀가 있거나 혹은 70세 이상의 양부모 혹은 편부모가 있거나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가 없을 경우 한해집니다.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만 하고.. 부양을 하는 부모의 경우 또한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에 같이 살아야만 합니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총소득여건 은 이렇습니다. 총소득여건 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정해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만 합니다. 정해진 총 소득기준금액 은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부부 3600만원 이하 입니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요건 입니다.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가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재산합계액 1억 4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받게 되니 참고하세요~
이 신청자격 요건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지급되는 2019 근로장려금 지급액 은 얼마나 될까요?! 위에 도표를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 은 대략 9월말쯤에 이뤄지게 될 겁니다. 신청은 매월 5월에 시작을 하고, 6~ 8월에 신청내용에 따른 심사가 진행됩니다.^^ 그럼 이만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자격 에 대한 포스팅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