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에 해당되는 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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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름군단 티스토리 입니다.^^

오늘 포스팅 할 주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과 소득공제에 대한 모든 것" 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어떤 것인지는 다들 아시죠??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내집마련을 위해서 저축을 하는 금융상품으로 기존에 있는 주택청약저축과는 다르게 민영/공공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한 주택종합청약통장은 출시 2년만에 1000만명 이상을 가입시킬 정도로 많은 분들에게 이득이 되는 주택청약저축 입니다.

게다가 청약저축과는 다르게 연령과 무주택여부의 자격제한이 없고,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 가장 큰 장점은 2~ 50만원까지 선택적 불입이 가능합니다.

헌데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가 되기 위한 조건과 소득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 것 일까요? 또, 1순위 조건이 되어도 OO를 하게 되면 1순위 자격이 지연된다하는데.. 이에 대해 본론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은?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청약가입 후 2년 이상이 경과되어야지만 하며 납입금액나 납입횟수가 많을수록 유리하게 적용 됩니다.

주택청약저축1순위조건소득공제01


그외에도 가점제가 있는데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의 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등에 따라 점수 별로 환산되어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에 들어간다해서 무조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좋은 주택과 아파트에 먼저 입주 할 수가 있다는 자격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계약금과 입주금이 있어야지만 실제로 입주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 입니다.

또, 1순위 청약 조건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다 할지라도 입금시점이 일정치 않아 연체일수가 있을 경우, 그 연체일수만큼 1순위 적용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입금시점은 일정하게 입금을 하는 것이 좋으며, 일정금액만 납입 후 납입을 멈추고 추가적으로 일시에 납입을 하게 될 경우에 그 사이 공백기간에 연체일수로 산정되어 1순위조건에서 밀리게 됩니다.
(참고 : 매일경제] 농락당한 청약통장... 연체 설명없이 '묻지마' 판매)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연체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부어야지만 하며, 납입을 멈추지 말고 주택청약저축을 사용 사용하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내집마련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와도 같은 것 입니다.. 크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올해 2014년 연말정산 폭탄... 많이 받으셨죠? 주변에서 몇십만원씩 뜯겨서 한동안 아껴쓰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돌아오는 4~ 5월 중에 뜯길 것 같네요... 젠장할.

만약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없으시다면 언능 만들어 두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저축1순위조건소득공제02


기존 소득공제 한도가 120만원이었던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올해에는 240만원으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연봉이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면서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달 20만원씩 1년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넣게 되면 240만원! 이에 40%까지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최대 96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없으시고 새롭게 저축을 하나 들으셔야 한다면 과감히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추천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에 들었다고 다 입주가능한가?!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에 들었다해서 무조건 입주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저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에 들어가게 되면 입주가 가능한 것인 줄 알았지만... 아니더군요.허허허^^;;

주택청약저축1순위조건소득공제03


실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 주택을 분양받기까지는 몇가지 일반적인 절차를 걸쳐야지만 가능합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에 부합되기.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가 되어야지만 합니다.

2. 입주 희망지역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트> 청약센터 > 청약 공고를 들어가게 되면 임대주택 이라는 하부메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본인이 입주 희망지역을 설정, 년도와 월을 설정하게 되면 그 지역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3.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기.
위 입주자 모집공고 문서에 제시가 되어져 있는 구비 서류를 준비한 뒤에 제출처에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한 뒤에 당첨 일자를 확인한 뒤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4. 당첨일자 되기 전 계약금 준비하기.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면 입주하기 위해 필요한 계약금을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계약금은 보통 분양가의 10%이며 만약 당첨이 되었을 경우를 생각해서 미리 계약금을 준비해둬야지만 합니다.

5. 당첨이 되었을 적에 잔금 지불과 함께 입주!
만약 당첨이 되었다면 남은 잔금을 지불해야지만 합니다. 이때 3~ 6개월 간격으로 중도금을 지불해야지만 하며 지불이 끝이 나게 되면 당첨된 집으로 입주를 하면 모든 절차가 끝이 나게 됩니다.^^

내집마련하는게 참 쉽지가 않네요... 

월세에서 살 적에는 월세금이 아깝고, 전세의 경우 계약기간이 지난 뒤에는 전세금이 오르기 때문에 부담감이 휩쌓이게 되죠... 내집마련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고, 최대한 적게써야 하는데... 제대로 잘 모으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땐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쉽지가 않은 인생살이.. 모두들 힘냅시다!^^

그럼 이만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과 소득공제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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