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름군단 티스토리 입니다.^^
오늘 포스팅 할 주제는 '행복주택은 무엇이고, 행복주택 입주조건과 신청방법은?'에 대해서 입니다.^^ 계속 치솟는 집값과 전/월세로 인해 작은 보금자리 조차 만들기 힘든 실정 입니다. 이로 인해서 타지에 올라온 대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들은 돈을 모을 수 없는 형편에 이르게 됩니다.. 또, 결혼을 준비하는 신혼부부에게도 주택마련을 못함으로 인해 헤어지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짐이 있는지 '행복주택' 라고 새로운 것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행복주택은 과연 무엇일까요?
행복주택은 무엇이고, 행복주택 입주조건과 신청방법은?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이 라는 것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서 직장이나 학교가 가까운 곳에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게 되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는 것 입니다.
이로 인해 직장과 가까운 곳에 집을 얻으려하면 전/월세 비용이 어마어마함으로 인해 엄두도 못내서 결국엔 직장과 거리가 있는 곳을 잡아야 하는 일을 줄 일 수 있는 희망이 생겨나게 된 것 입니다.
하지만 제공이 되지만 일반시세와 같이 측정이 된다면 못먹는 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주택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이 되어집니다.
이 행복주택 사업은 이미 2014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참여로 인해서 전국에 47개 지구에서 3만 1천호 규모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2017년까지 총 14만호의 행복주택이 공급 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이미지 출처 : 행복주택 공식블로그
2014년까지 진행되었던 행복주택 사업지구 현황은 위 지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복주택의 크기는 총 2분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대학생/사회초년생(독신자/쉐어형)과 신혼부부형 입니다.
▲ 이미지 출처 : 행복주택 공식블로그
대학생/사회초년생의 경우, 16㎡(약 5평)과 29㎡(약 9평)으로 제공이 됩니다.
▲ 이미지 출처 : 행복주택 공식블로그
신혼부부형은 36㎡(약 11평)과 45㎡(약 14평)이 제공이 되며 가족 구성원의 변화에 따라 내부 공간 변화가 가능하도록 가변구조를 적용해두었습니다.
또, 만약 입주자격과 신청이 모두 통과되어 거주가능하게 될 경우, 최대 거주기간은 6년까지 가능하지만 입주자격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되며 최초 계약을 포함해서 총 3회 계약이되기 때문에 총 6년을 거주 할 수가 있지만 대학생 혹은 사회초년생이 결혼을 하게 되면 입주자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행복주택 최대 10년까지 거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단, 대학생이 졸업을 했을 경우, 계약 갱신을 1회로 제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4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또, 1년 초과하여 휴학을 했을 경우 계약을 갱신 할 수 없습니다.
내집마련을 가능케 해주는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혹은 신혼부부 등을 위한 것임으로 그에 맞는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취약 계층과 노인 계층에게도 공급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소득과 자산 기준이하이면서 무주택자 그리고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입주자격이 쥐어지게 됩니다.
※ 단, 대학생과 취약계층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자의 학교나 회사의 인근에 지어지는 행복주택에 입주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에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는 조건은 행복주택을 주거 상향의 징검다리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추후 주택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것으로 행복주택 입주가 확정된다 할지라도 청약통장의 효력이 유효하므로 다른 분양주택 혹은 임대주택을 공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입주자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출처 : 행복주택 공식블로그)
▲ 이미지 출처 : 행복주택 공식블로그
위 표를 참고하셔서 본인이 입주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행복주택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집 장만 언제 할 수 있을까? 전문가와 상담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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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신청방법은?
행복주택 신청하는 방법은 각 사업지구별로 입주자모집공고나 모집안내가 떴을 적에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지자체 자체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50% 범위내에 우선공급대상자를 선정 할 수가 있으며 참고로 모집공고는 각 지구별공사가 완료되기 1년전에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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